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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 방법

by 예화사랑 2021. 2.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게신분들은 양육수당을 매달 받고 있겠죠 이제 아이가 어린이 집으로 가게된다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육수당은 무엇인지 보육료는 무엇인지 개념도 정리해보고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신청하는 방법에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개념잡기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되면 양육수당 보육료를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육수당은 무엇인지 보육료는 무엇인지 매우 헷갈립니다.

 

아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한 개념을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양육수당 (0-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 

2.보육료 (만0세-만5세) - 어린이집에 보낼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3.유아학비 (만3세-만5세) - 유치원에 보낼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4.이이돌봄서비스 - 취업부모들을 대신해서 자녀들의 양육 대리인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

 

12개월 미만-월 20만원

24개월 미만-월 15만원

36개월~취학전 아동은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함

 

만 0세-406,000원

만 1세-357,000

만 2세-295,000

만 3세~5세-220,000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

 

만 3세~5세

국공립유치원 - 월 60,000원 지원

사립유치원 - 월 240,000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2. 보육료 지원내용 (혜택)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3. 보육료 전환신청방법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신청 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지 음/면/동 주민센터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가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주세요~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서 보육료를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신 신청시 제출서류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보육관련 사전신청/온라인신청 안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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